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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9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2016. 11. 24.부터 2017. 6. 30.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2016. 11. 24.부터 2017. 6. 30.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선택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7.경부터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2층, 3층, 4층(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6. 11.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한 후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6. 12. 8. 접수 제20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6. 30. 위 목욕탕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이 사건 목욕탕 내 물품을 수거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7. 12. 14.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 내 시설인 ‘① 폭포안마기시설, ② 때밀이기기시설, ③ 사우나 습, 건시설, ④ 엘리베이터 화재경보 시설, ⑤ 타올, 비누, 기타 부속시설물 20여 점 등’을 원고로부터 1,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원고에게 2,4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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