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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4 2015가단224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소유ㆍ운영하던 거제시 E에 있는 “F”이라는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중 세신실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45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피고 B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목욕탕을 폐업하면 즉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450만 원은 월 1%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1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갑 제4호증에는 이율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갑 제3호증에 비추어 그 이율이 월 1%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인근에 있는 피고 B의 딸인 피고 D 소유의 거제시 G에 있는 H펜션 시(C)동 203호(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세신실에 출근하기 위해 위 펜션을 임차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목욕탕을 폐업하면 위 펜션 임대차보증금도 즉시 반환하고 미반환 시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목욕탕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대보증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펜션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서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 중순경 이 사건 목욕탕을 폐업하였고, 원고는 위 목욕탕의 세신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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