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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2고단6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6452] 피고인은 2007년경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의 미니홈페이지를 구경해 오던 중, 2011년 9월경 피해자가 마카오 D 호텔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에 있는 휴대폰번호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을 2007년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나 역시 요리사이며, 미국 C.I.A 캘리포니아 요리학교 출신이다. 한국에는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며, 유명쉐프인 E이 운영하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야기를 믿은 피해자가 2011. 11. 28.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잠시 사정이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12월에 내가 가입한 펀드를 해약할 예정인데, 그때 1억 8,00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 그때 돈을 다 갚아주고, 해외유학도 보내줄 테니 카드를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미국 C.I.A 캘리포니아 요리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으며, 그 당시 수중에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약 17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국민카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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