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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249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당시 자신의 처였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임신을 한 후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고집하여 화가 나 캄보디아로 돌아가려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아이를 지우고 가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11년 6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하였고, 2011년 8월 자신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피고인과 단 둘이 사천시 서포면 바다 위에 있는 피고인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생활하였는데, 2011년 9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1. 9. 15. 및 2011. 10. 31.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 처와 사이에 낳은 피고인의 딸 두 명 이외에 다른 자식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낙태를 하고 조용히 고향으로 가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당시에 아기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와 의견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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