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3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데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교통비와 식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은 2011년 7월에 할아버지로부터 25억 증여를 받게 되어 있으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할아버지로부터 25억 원을 증여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1. 5. 27경부터 2011. 7. 25경까지 합계 1,871,879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이 많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2011. 7.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카드 대금과 함께 이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아버지로부터 25억 원을 증여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체크카드를 지급받아 7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3. 신한카드 사용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