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5]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미국 지사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5월 말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미국 지사의 법인 장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지사의 자금과 직원 관리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미국 지사인 D 운영자금 명목으로 매달 50,000 달러( 약 5,500만 원 )를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335.81 달러 (383,000 원 상당 )를 피고인의 개인차량 수리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6 차례에 걸쳐 합계 205,424.95 달러 (234,844,586 원 상당 )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미수 피고인은 피해 자의 미국 지사인 D의 자금관리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피고인 자신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금액이 7,500달러인 D 명의의 수표( 수표번호 : G)를 발행한 후 2016. 11. 4. 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시티 뱅크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7,5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2.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 차례에 걸쳐 합계 62,556.63 달러 (71,512,237 원 상당) 의 수표를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