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교제하여 오던 중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외국에 주로 있으면서 한국에 투자 한 건이 있어 가끔 한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한국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어서 D 호텔에서 머문다.

5년 전에 배우자와 사별하였는데 곧 결혼하자.” 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왔고, 더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얻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6.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 부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공항에서 지갑을 잃어 버려서 수중에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조만간 미국에 사는 동생이 송금해 주는 돈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신한 은행 잠실 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6. 경부터 2011. 12. 1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51회에 걸쳐 33,489,189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 목록에는 합계 33,508,43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목록 연번 4, 10, 11, 14, 15, 16, 22 내지 39, 47, 48, 49 기 재 부분의 각 금액 중 100원 단위 이하인 900원, 700원, 500원, 250원 등은 현금 입출 금기 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