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8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군산시 B에서 (유)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G 협력업체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때부터 단골손님으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유)C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6.경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5,600만 원을 체불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고, 사업으로 인한 채무 약 5억 4,000만 원과 개인적인 채무 약 5억 5,000만 원이 있는 반면 2012. 8경부터 H로부터 공장 건물 임차료로 월 9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5. 3.경 군산시 I에 있는 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할 때가 수시로 있는데 돈이 되는 대로 은행에 적금하듯 나에게 수시로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에 대하여 알아서 이자까지 더해 연말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9,249,21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