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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31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학원’이라는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 강사로 피고 B는 2009. 11.부터 과학 과목을, 피고 C은 2011. 7.부터 영어 과목을, 피고 D는 2014. 1.부터 국어 과목을 강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2.경 인근의 ‘G학원’으로 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6, 17, 1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여기 학원시설이 안 좋다, 싼 강사를 쓴다, 여기 다니지 말고 다른 학원으로 가라, 1개월 치 수강료를 면제해 줄테니 다른 학원으로 함께 가자.”는 등의 험담 및 회유를 하고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에게 “이 사건 학원은 곧 문을 닫는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다른 학원으로 가자.”는 등의 회유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강생을 빼내가 원고의 이 사건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 명단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3)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①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기 전인 2017년 매출액과 2018년 매출액(1월~9월)의 월별 각 차액인 114,190,000원, ② 이 사건 학원의 권리금 상당액(연간 기대수익 60,000,000원 및 기타 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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