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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6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

)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원고 B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 원고 C는 원고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의 중등부 원장으로서, 원고 B와 C는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 사건 학원의 고등부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법인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1) 원고 법인은 피고에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50%,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60%,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70%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법인은 2019. 5. 15. 피고에게 2019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미납된 수강료는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된 수강료 중 위 1)항과 같이 약정한 비율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 3월분까지는 실제로 납부된 수강료와 미납된 수강료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항의하였다.

다. 피고의 다른 학원으로의 전직 1) 피고는 이 사건 학원 근처에 있는 E 학원의 구직 광고를 보고, 2019. 5. 18. 위 학원의 원장 F에게 E 학원에게 근무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다. 2) 피고는 F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9. 5. 20. 면접을 보았는데, 이력서에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면접을 볼 때에도 F에게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3 F는 2019. 5. 21. 피고를 학원 강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F에게 자신이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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