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21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있으면서 수강생들에게 “학원시설이 안 좋다. 정수기 필터를 3년간 교체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떡볶이를 수강생들에게 먹이려 한다. 여기 다니지 말고 다른 학원으로 가자”는 등의 험담이나 회유를 하였고,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에게 “이 사건 학원은 곧 문을 닫으므로 다른 학원으로 함께 가자”는 등 회유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수강생들을 빼내어 가서 원고의 위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위와 같이 험담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수강생을 빼내어 감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이 급감하여 결국 원고는 2019. 3.경 학원을 폐원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학원 매출 감소액, 폐원에 따른 자산감치 감소액 및 위자료 상당액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8, 9, 19, 20호증, 을 제3,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에 재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정수기 필터를 3년간 교체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떡볶이를 수강생들에게 먹이려 한다“라는 등의 언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