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138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11,996,946원과 그 중 11,882,446원에 대한 2014. 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F, 3,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생 대상 수학 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법인이고, 피고들은 위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1.말경 내지 2012.초경부터 급여 미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피고 B는 2014. 5. 24.까지, 나머지 피고들은 각 2014. 6. 1.까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고, 그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이 사전협의 없이 2014. 5. 26.경과 같은 해

6. 1.경 무단으로 학원을 그만두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기존 수강생을 데려가고, 학원 운영에 필요한 정보, 각종 자료와 물품 등을 반출하였다.

그로 인하여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수강기간을 편성, 운영해 오던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이 마비되어 결국 원고는 2015. 3. 8. 이 사건 학원 운영을 포기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정상적인 운영 회복에 필요한 6개월분의 학원 수익금 190,987,308원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가 2014. 5. 24.까지, 나머지 피고들이 각 2014. 6. 1.까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고, 그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들의 수업을 듣던 수강생들이 피고들을 따라 학원을 옮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1, 2, 을 5-1, 2, 을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