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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44888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7.경부터 D과 함께 50:50의 지분비율로 성남시 분당고 E 소재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2. 3. 30.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학원에 관한 피고의 지분 중 20% 지분을 양수하여 이 사건 학원의 동업에 참여하였다.

다. G학원을 운영하는 H이 D의 지분 중 30%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학원의 동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은 이 사건 학원의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 피고와 H은 2012. 9. 6. 이 사건 학원 및 G학원의 합병 및 동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학원 및 G학원의 합병시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C (지분 100% 중 50%) H (지분 100% 중 30%) A (지분 100% 중 20%)

2. 합병조건 (생략)

3. 매입매각 (생략)

4. 상도덕원칙 지분자가 지분을 상실한 후 2년 이내에 동 지역구에서 창업 및 근무할 수 없다.

위의 사항을 위배시 벌금은 현금 5,000만 원으로 한다.

지급기일은 일주일 이내로 한다.

- 창업 및 근무의 범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퇴직지분자는 타업체에 관여할 수 없

다. 5. 관계서류 (생략)

라. 원고 B은 2012. 9. 12. 이 사건 학원 및 G학원에 관한 피고의 지분 중 20%를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학원의 동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동업기간 동안 피고가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19,932,31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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