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중 2009년도 귀속분 14,054,6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주유소용지 1,266㎡(2009. 3. 5. 지목이 ‘대’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8. 19. 피고로부터 경기도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도로 366㎡ 중 279㎡(이하 ‘이 사건 점용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위 주유소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회계연도 점용기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점용료율 점용료(= 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율 × 점용면적, 십원 미만 버림) 2009년 2009. 1. 1. ~ 2009. 12. 31. 2,015,000원 0.025 14,054,600원 2010년 2010. 1. 1. ~ 2010. 12. 31. 2,070,000원 0.025 14,438,200원 2011년 2011. 1. 1. ~ 2011. 12. 31. 2,100,000원 0.02 11,718,000원 2012년 2012. 1. 1. ~ 2012. 12. 31. 2,150,000원 0.02 11,997,000원 2013년 2013. 1. 1. ~ 2013. 12. 31. 2,140,000원 0.02 11,941,200원 합계 64,149,000원
다. 피고는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10. 1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이 사건 점용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점용부지의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용부지 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