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146,835,47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중 970,948,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C 지상(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건축 중인 ‘D’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C 토지 남측의 차량진출입로 등(이하 ‘이 사건 점용구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 1. 점용장소 서울 C 앞 도로(보도)'
2. 점용면적 7125.70㎡
3. 점용목적 차량출입시설 및 건축물, 진입로, 주차면수 10면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4. 점용기간 2014. 10. 14. ~ 2016. 12. 31. 5. 점용료 1,042,577,700원(당해년도분) 104,257,770원(부가가치세) 이 사건 점용허가의 허가사항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1. 7. 2014년도 점용일인 79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1,146,835,47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로점용료를, 2015. 3. 13. 2015년도 점용일인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5,298,670,52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로점용료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나. 피고는 2014. 6.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E 지하도로 설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한 무상점용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확약 내지 점용료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