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의 대표 C은 이천시 D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소65387 판결)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3.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1. 18.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3. 11. 1.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설비들을 4,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24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3. 11. 11.부터 2016. 10. 7.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6. 11. 18. 강제집행을 한 이 사건 동산은 위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설비들 중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은 기계 설비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장의 임대료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기계 설비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