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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49513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2011. 3. 11.부터 2015. 2. 7.까지는 월 1,4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원고의 배우자)은 2010. 10. 15. 피고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의 공장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재임차하여 원고를 사업자등록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F의 남편인 소외 G은 2011. 3. 10. C이 이 사건 공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C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의 밀링기, 선반기, 방정기, 연마기, 라디알(천공기), 아르곤용접기, 밴딩기 등 기계 및 기타 공구(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중 밀링기, 선반기, 연마기, 라디알, 방정기 등을 2015. 2. 8.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현재 피고는 아르곤용접기, 밴딩기 및 기타 공구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기계 전체의 월 임대료는 1,450,000원이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월 임대료는 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포함), 갑 제1, 2,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행위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기계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써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3. 11.부터 2015. 2. 7.까지는 이 사건 기계 전체의 임대료 상당액인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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