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피고는 양산시 D 소재에서 E이라 하는 상호로 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16. 3. 8.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F을 운영하는 G(이하 ‘F’이라 한다)에게 알루미늄 고속절단기 H(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은 2016. 6. 21.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중 본체는 피고가 설계, 제작하였고, 이 사건 기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전기패널과 전기장치 제어프로그램인 I(이하 ‘이 사건 패널 및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은 원고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였다.
⑷.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① 패널 제작 8,800,000원, ② 현장기체 배선 2,800,000원, ③ DWG, 조작 매뉴얼, 작화/PLC 프로그램/서보 프로그램, 시운전 3,400,000원, 합계 15,000,000원으로 하고, 시운전은 E(피고 운영의 공장이다, 이하 ’양산 공장‘이라 한다)에서 시운전 완료 조건, 절단용 소재 E에서 제공’이라 기재된 견적서를 보냈다.
⑸.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패널 및 프로그램의 공급가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주서를 보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급가액 :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 : 2016년 6월(상세일정 추후 협의) 결제 조건 : 계약금 4,000,000원(발주시), 중도금 5,000,000원(패널 입고시), 잔금 6,000,000원(설치 및 시운전 완료시) 납품 방법: 피고 공장 내 사전 프로그램 및 시운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