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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SLK32AM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2: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학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위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연세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사천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급가 속하면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43km 의 속도로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67 연희 입체 교차로 다리 직전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함과 동시에,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83km 가량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2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 부위를 치고, 피해자 F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F의 머리와 몸통 부위가 각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보닛 부분에 충돌한 후, 피해자 F의 전신이 위 승용차의 천정 부분에 부딪혀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대로 지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G SM7 승용 차 왼쪽 후방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전방 펜더 부분으로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불상의 두부 및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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