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5. 1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 동에 있는 마찰 교 위 도로를 C 중학교 방면에서 화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83km 로 운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의 D 방면에서 화목동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에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로 바로 진입하는 피해자 ‘E( 여, 25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QM6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아반 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 여, 5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QM6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을, 피고인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2 피의 자 속도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