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가톨릭 관동 대학교 방면에서 동해 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83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몰시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2 세) 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H에 있는 I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40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