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0. 14:1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근처 명지대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근처 금화터널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60km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4: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근처 금화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세대학교 쪽에서 독립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