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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05:30 경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덕 암 길에 있는 충북 보건과학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팔 결신대로에 있는 하 이트 맥주 청주 물류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팔 결신대로에 있는 하 이트 맥주 청주 물류센터 부근 도로를 입 상리 사거리 방면에서 팔 결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7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새벽이라 어둡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 속하면서 졸음 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마침 가장자리 길에서 선행 중이 던 피해자 E(7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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