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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나362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 가.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청구원인(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무 에 대한 판단 원고는"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2017. 1. 24. 9,85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르면 C는 원고에게 종전 근저당권으로 수령할 금액 중 1/2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변제금 중 1/2인 4,9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의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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