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8.27 2019나20685
주위토지통행권및시설권확인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3, 4, 6항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본소 중 원고의 가스관 시설에 대한 방해 금지 청구 부분을 각하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과 가스관시설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에 관한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각하 판결이 내려진 가스관 시설에 대한 방해 금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본소 청구에 관한 인용 부분과 반소 청구에 관한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주위토지통행권과 가스관시설권의 각 확인 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가스관 시설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가.

항 및 나.

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