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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나205997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 및 피고 B의 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 B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4면 넷째 줄 및 일곱째 줄의 “2018”을 “200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7면 마지막 줄의 “이러한 자료마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를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일부 금액에 대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8면의 “라)항” 및 “마)항”을 삭제한다.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관련 사건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2013. 4. 12. 이후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2007. 2.부터 2008. 11.까지의 점유사용과 관련한 구상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201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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