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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나1099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위적 피고 B(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위적 피고 B는 ‘피고 B’로, 예비적 피고 C은 ‘피고 C’이라고만 약칭한다)는 제1심판결의 ‘이 사건 건물’인 상주시 D 주택 및 창고 1층 65.45㎡, 1층 29.11㎡, 1층 34.44㎡를 소유하고 있다

[갑 제9호증의 1(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내지 4쪽 ‘1. 인정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3개 동으로 이루어져있고, 위 ① 1층 65.45㎡(이하 ’이 사건 본채‘ 라고 한다), ② 1층 29.11㎡(이하 ’이 사건 사랑채‘라고 한다, 갑 제74호증 제3쪽, 원고 2017.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5쪽 참조), ③ 1층 34.44㎡(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각 그림[원고가 수리ㆍ개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한 이후의 모습이다]과 같다

(갑 제74호증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9. 16. 피고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축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 현장실측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344호 판결(현재 원고 항소 중) 참조], 그 결과 작성된 것이 갑 제74호증 도면으로 보인다. , 갑 제28호증 제8쪽 참조). < 현장실측도 > 이를 확대한 도면은 별지로 첨부한다.

D < 현장사진 >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4 내지 6쪽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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