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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499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2013. 5. 31.”을 “2013. 9. 1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 제8행의 각 “주장”을 각 “청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6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제25조”를 “제35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7쪽 제11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8쪽 제3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0쪽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쪽 제14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고친다.

제10쪽 제17행의 “2013. 12. 22.” 다음에 “또는 2014. 1. 1.”을 추가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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