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정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0:10 경 평택시 비전동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용이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