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7.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추 팔리에 있는 추 팔산업단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궁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50에 있는 동화 철 재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18. 20:55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50에 있는 동화 철 재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보험 미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