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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5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1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의 집 앞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1. 피의자 D의 오른손목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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