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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학원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 D(남, 37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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