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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정3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법적 부부사이이고, D은 C의 여동생 이자 피고인의 시누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21.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2410동 902호에서, 친가에 데려 다 놓은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왼손으로 얼굴과 목을 3-4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손바닥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13:40 경 전 남 목포시 F 아파트 101동 401호 시어머니 집에서, 자녀들을 시어머니 집에 맡겨 놓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손등과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경 ㆍ 요추 염좌, 견 관절 염좌, 손목 및 수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당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폭행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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