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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0: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1세), 피해자 경장 F(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경위 E의 양 팔을 피가 날 정도로 할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F의 오른손 손등과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피가 날 정도로 할퀴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경장 F의 왼쪽 다리와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D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는 위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전화 바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경위 G의 왼팔 상박부를 피가 날 정도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경장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배부 및 손목 찰과상을, 피해자 경위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원위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소견서 첨부/ 출동 경찰관 외근조끼에 부착된 캠 및 지구 대 CCTV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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