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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5고단22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08: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친구들이 깨우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서 소변을 보거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 4개, 유리잔 4개, 접시 2개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물품을 파손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가 식당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 중 위 F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식당 업주 및 종업원 2명, 그밖에 주변 상인들 약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F,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죽었어. 이 거지같은 새끼들아,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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