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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6 2015고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7. 07:20 경 밀양시 E 마을에 있는 F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가는 도로에서, 피고인과 B, 성명 불상자들이 위 송전탑 공사 인부들이 공사현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과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G, H의 각 진술

1. G, H, I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항의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는 도중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긁어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송전탑 공사업체 직원인 H과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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