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등에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6. 경 인터넷 ‘ 아이온 게임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머니( 키나 )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 인의 누나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그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고도 위 게임 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51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B, R, S, T, U, V, W, X, Y, Z, AA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01. 일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