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07』 피고인은 2017. 8. 21. 경 광주 북구 G 아파트 407동 810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번개 장터에 게시한 ‘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I) 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938』 피고인은 2017. 9. 12. 경 광주 북구 G 아파트 407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던 전 앤 파이터 카페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3.8억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게임 머니,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4,47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8』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인천 남동구 L 원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 중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