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305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휴대 폰( 갤 럭 시 노트 5) 을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5.부터 2017. 9.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휴대폰 또는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69,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이나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이나 게임 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6회에 걸쳐 휴대폰 또는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배상 또는 공탁하거나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