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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11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편취 금 반환으로, 배상 신청인

1.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사기죄 및 상습 도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10. 17.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1), 피고인 B(2) 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모텔, PC 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그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네이버 계정, 휴대전화, 은행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7. 경 위 중고 나라 카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Q) 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34,000원을 송금 받고도 위 물품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A, B)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93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1), B(2), C(3) 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2. 초 순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모텔, PC 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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