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2.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에 ‘ 리그 오브 레 전드 계정’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D에게 4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9.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 ’에 ‘ 원피스 버닝 블 러드 게임 CD’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 CD를 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G) 로 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 ’에 ‘ 뉴 닌텐도 게임기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H에게 16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 외 I 명의 신한 은행 가상계좌 (J) 로 1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 내역서, 체 증자료, 거래 내역 및 체증자료, 거래 내역, 입금 확인 증, 카카오 톡 메신 져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