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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2. 4. 23:3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310호에서 E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16:00경 위 오피스텔 310호에서 E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2. 5. 16:0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말보로 담배 포장지(은박지)에 대마초 약 0.5g을 올려놓고 담배모양을 만든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F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13:0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H와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쇠로 된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위 효창공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00경 위 북악스카이웨이 부근 팔각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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