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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박스 등에 대마 합계 약 81.8g을 넣어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벤츠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초 종자 약 531.6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과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관련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전량이 감정에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증 제3 내지 15호는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함, 그러나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증 제17, 20, 21호는 몰수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00원 = 1,500원(1회분 가격) × 2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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