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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논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D의 집에서, 위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24. 20:00경 위 B건물 앞 노상에서, 일명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D, 위 일명 E과 함께 2019. 12. 중순 21:00경 위 D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 입구 부분에 구멍을 뚫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위 호일 구멍을 통해 생수통 아래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일명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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