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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628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6 1대( 증 제 1호), SD 카드 32GB 1개( 증 제 15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에게 대가로 매달 약 25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하고 그가 청주 시내 택시기사들 로부터 일명 ‘ 흔들이’( 자신의 휴대폰 불빛을 깜빡거려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택시 내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일 )를 통하여 매수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20여 대를 전달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H, I, J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전달 받아 취득하거나 직접 택시기사들 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 약 70여 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이메일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압수물 증 제 18호 갤 럭 시 S4 피해자 E 전화통화, 증 제 21호 SD 카드 피의자 A 소유 확인 등, 피의자 A의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공범의 범행 시작 일 달력 메모, 증 제 9호 베가 LTE-A 피해자 D 전화통화, 압수물가 환부 영수서 첨부( 피해자 M 등 9명)]( 첨 부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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