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택시에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D, E, F, G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정기적으로 D 등과 접촉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1. 03:00에서 04:00 사이 무렵 대구 서구 H에 있는 I 건물 앞 도로에서 D, E이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3명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 삼성 갤 럭 시 계열 스마트 폰 2대 등 휴대전화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41대에서 44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7.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3:00에서 04:00 사이 무렵 제 1 항 기재 I 건물 부근에서 F, G이 택시기사 J으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LG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8 기 재 장 물 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