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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9. 20: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0세) 가 거주하는 원룸 201호에서, 위 원룸 건물 주차장 뒤에 설치된 담벼락에 올라 선 다음 건물 2 층으로 연결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201호의 방범 창 틈을 통해 베란다 안으로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9. 19:44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95번 길 14에 있는 ‘ 티 아라 모텔’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원룸 건물 앞길까지 약 2km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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