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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8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피해자 D( 여, 26세) 와 사귀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8. 3. 1. 경 피해 자로부터 최종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등 괴롭혀 왔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06. 29. 10:05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 곳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그 곳 창문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원룸 주인 소유의 시가 불상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내역서

1. 신변보호 관련 서류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죄로 벌금 1,000,000원, 폭행 치상죄로 벌금 2,000,000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직장이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2018. 6. 22.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으면서 피해자 D가 신변보호 대상자 임을 고지 받은 점, 피고인은 2018. 6. 27. 피해자 D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을 이유로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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