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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원룸 202호에 살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당시 26세) 는 같은 원룸 206호에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4:50 경 위 원룸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원룸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에 혼자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덥고 있는 이불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는 척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7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성당동 예비군 중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대구 달서구 D에서 대구 달서구 E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7.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2018 고합 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불능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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