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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6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의 신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06. 8.경부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고 경산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산 등지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의 살아있는 젖소를 가져와 이를 중간소개업자인 E을 통하여 밀도축 및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A로부터 기립불능 상태의 살아있는 젖소의 처분을 의뢰받아 이를 유통업자인 B으로부터 소개료 10-20만원을 받고 도축한 뒤 유통하도록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축산물유통업체인 ㈜L 관리팀장으로서, 도살ㆍ처리의 대가로 젖소 1마리당 20만 원을 받고, 기립불능 상태인 젖소를 도살ㆍ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L의 실질적인 대표인 동생 B과 함께 ㈜L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A의 젖소 도살ㆍ처리를 돕고, 젖소 지육을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탑차에 싣고 L으로 운반해 와서 이를 가공ㆍ포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2. 1.경부터 식육포장ㆍ처리업 허가를 받고 양산시 M에서 ‘㈜L’(2014. 1. 6. 폐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을 고용하여 기립불능 상태의 젖소 1마리당 50~70만 원을 주고 도축을 한 후 이를 가공하여 경남 김해에 있는 육포가공업체인 ‘㈜N’에 판매ㆍ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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